(2)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다음에 규정된 값 또는 기준에
의한다(인지규칙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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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나.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다. 지역권인 경우에는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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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위 표
4호가 아니라 1호에 따라 목적물건의 값에 의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위 표 4호에 따라서 가등기말소의 원인에 따라 나누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것이다. 예컨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목적물건의 값의
1/4(1/2×1/2)이 될 것이다.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하여 가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 측에서 제기하는 등기인수청구소송은
보통 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의 부과징수를 면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산세에 상당하는
금액(목적물건의 값의 1/10)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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